DGB대구은행이 지방은행 중 처음으로 시중은행 전환에 도전한다. 이르면 1분기 중 당국의 본인가 절차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이날 본인가 절차를 밟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은행법 제 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 내용의 변경 방식을 적용한다.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이 같은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 라이선스 말소 없이 인가 내용만 변경하기로 했다. 예비 인가 절차가 생략돼 본인가를 바로 신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예비인가 절차를 없애는 방식으로 간소화했다.
금융위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이 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규 인가에 준하는 법령상 모든 세부 요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나 조사를 받는 지방은행이 전환 신청을 했더라도 대주주의 위법 행위가 아니라면 심사받을 수 있는 심사 기준도 마련했다.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될 때는 대상 임원에 대한 조치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은행은 지난해 9월 중 인가를 신청하고 연내에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불법 계좌개설' 사고가 터진 후 인가 신청을 연기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3명이 고객 동의 없이 약 1600개의 증권 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