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저축은행 직원 ‘배임’ 적발…서류 위조로 94억원 송금 한화투자증권이 사모펀드 판매 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KB저축은행은 본부 직원이 서류를 위조해 94억원을 타계좌로 송금, 배임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한화투자증권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퇴직한 임직원 2명에게 각각 주의적 경고, 감봉 3개월 상당 제재를 결정했다.
한화투자증권의 A팀은 지난 2018년 2월 26일부터 2020년 2월 18일까지 투자자 364명에게 806억원어치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해 설명했다.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선 거짓 또는 왜곡으로 설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한화투자증권이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 확인을 소홀히 했고, 해당 투자제안서가 영업점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자료로 활용되면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A팀이 판매한 어떤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총수익스와프(TRS) 레버리지 투자구조에 따른 투자 위험 기재가 누락됐다.
A팀이 판매한 또 다른 펀드는 특정 회사가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투자하는데, 투자제안서에는 회사의 영업규모, 재무상황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일체 누락돼 있었다. 신탁계약서 내용과 달리 투자대상이나 전략에 관한 설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금강원은 KB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혐으로 기관경고를 했다. 회사 내 B팀장은 지난 2015년 4월 27일부터 2021년 10월 19일까지 22개 차주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지만 요청이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자금집행요청서, 세금계산서등관련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총 94억원 상당을 차주고객 명의 대출계좌에서 타 계좌로 송금했다.
KB저축은행은 관련 직원 3명을 면직, 정직 조치했고, 금감원은 저축은행 자체 징계를 인정해 별도 조치를 생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