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 국민을 대표한다. 막중한 임무와 책임을 지고 있고 그래서 영예로운 자리다. 그렇다고 보수도 많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오히려 "국민을 대표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국민의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가 어떨까"라고 한 위원장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국회의원들은 입만 떼면 국민눈높이를 말하고 국민에 헌신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보수도 국민눈높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지 않은가. 지난해 기준 국민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540만원 연 6480만원이다. 이를 기본 베이스로 연간 보수를 정하고, 입법 및 국정 감시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별도의 수당으로 실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헌법이 정한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고 생산적이라면 세비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간 여야는 시급한 민생 법안은 제쳐놓고 정파적 이익의 법안에만 골몰했다. 가령 청년 고용을 늘리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촉진할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십수년 낮잠을 자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보수를 올리는 법안은 핏대 올리며 싸우면서도 금세 돌아앉아 전광석화처럼 통과시킨다. 한 위원장이 의원 세비 삭감이라는 공을 쏘아올렸다. 한 위원장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한 후보만 이번 총선에서 공천할 것이라고 했다. 의원 세비 삭감도 서약한 후보만 공천하고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공약 못할 이유가 없다. 야당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의원 세비 삭감이 이번 총선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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