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19년 LG생활건강은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자사에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납품가를 낮추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행위로 보고 202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700만원 부과 처분을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쿠팡 측은 "2017년 당시 소매시장 점유율 2%에 불과한 신생 유통업체가 업계 1위인 대기업 제조사를 상대로 거래상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인정한 공정위의 결정을 법원이 바로 잡아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원 의 판단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유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서울고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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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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