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은 애초 '세월호특별법'의 재판이란 비판을 받았다. 세월호 사고의 진상조사가 아홉 차례나 중복돼 이뤄졌지만 결론은 변하지 않았다. 선박구조의 무단 변경과 과적 등으로 인한 불행한 해난 사고였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도 좁은 골목에 순식간에 많은 인파가 몰려 넘어지면서 벌어진 사고였다. 불행이 겹쳐 발생한 우연한 참사다. 그런데도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책임을 물어 정치적 공세를 펼쳤다. 당시 현장 대처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검경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다. 야당 주도의 국회 국정조사도 있었다. 야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특조위를 새로 만들고 조사를 다시 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 그럼에도 야당이 법을 강행처리한 것은 대통령, 정부여당에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가 개입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와 별개로 유족 등에 대해서는 의료비, 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치유 휴직'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횟수를 들며 너무 자주 행사한다는 지적을 한다. 여야 합의 없이 다수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당하고 위헌적이기까지 한 법률안은 거부해야 마땅하다. 법률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한이고 국민 이익과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이다.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국민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건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다. 이제 이태원 참사의 소모적 논란을 접고 상흔 치유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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