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다. 기존 2/3이상 충족해야했던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기존 10%)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유토지의 공유자 전원 동의 요건이었던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은 앞으로 4분의 3 동의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의 경우 사업구역 노후도 요건을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경우에는 사업구역 내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가능케 했다.
이 외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에 대한 방 설치 제한 규제 폐지와 도생의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령안도 입법예고된다.
신도시 사업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개정사항도 있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주택공사 이외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추가했다.
민간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 사안도 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업체의 보증가입 여부를 안심 전세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해 전세사기 발생 방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보상절차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를 120일 이내 착수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장조사 착수 전에 공공주택지구 지정권자에게 보상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개선한다.
이 외에도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과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감정가로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도 행정예고된다.
정부는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