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서비스 관련 주의사항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은행 전세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리 연 2% 수준)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과 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지역 연계 전세대출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다.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았는데,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

전세·월세 등 임차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현재 HF, HUG, SGI 등 보증기관은 전세·월세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임차 보증금에 대해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제출서류는.

전세대출을 갈아탈 경우, 차주는 금융회사에 대출심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동의를 받아공공마이데이터, 웹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대신 확인한다. 차주가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차주는 전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요)와 전세 임대차 계약금 납입영수증을 스마트폰 촬영 등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차주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해당 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에게 계약서 원본 사진을 전달받아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세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차주는 임대차 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

전세대출을 최초로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 대환 시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 대환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향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범위에 전세대출이 포함된다면 ◇기존 대출을 갈아탈 때도 DSR 규제를 적용 받는지.

전세대출 이용자의 주거안정 등 어려움이 없도록, 도입시기·방식 등은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전세대출 DSR의 적용시기·방식 등과 관련된 구체적·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취급한도 제한이 따로 설정되는지?

-동일 보증기관의 보증부 전세대출 상품으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금융회사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취급한도 제한을 설정·운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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