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해외기관 연구개발기관에 포함
해외과제 참여 시 국내 연구자 과제 수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법 연구개발기관에 해외기관을 포함해 국내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정부 R&D 참여 시 부담하는 연구비(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때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하도록 했으며, 해외기관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는 국내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기준을 최대 6개(참여 연구자)로 완화했다.

아울러,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지원받거나 대가를 받는 사항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해 부처에 제출하도록 하고, 보안과제로 분류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보안수당 대상을 근접지원인력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통합정보시스템에 증명자료를 등록한 경우 적격증빙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감사 업무 시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토록 법제화해 종이없는 연구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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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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