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 이씨가 출석한 가운데, 이씨의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씨)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서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이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씨는 부인이 있는 박수홍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박수홍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씨는 이날 재판과는 별개로 남편 박모(56)씨와 함께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개인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기소돼 내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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