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중국은 탈북민 정책에서 강경해졌다. 특히 지난해 8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후 탈북민들이 대규모로 강제 북송되는 일이 일어났다. 국내외 시민사회는 정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한 배경이다. 중국은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경제적 이유로 월경한 범법자로 보고 있다. 물론 중국이 그동안 탈북민을 강경 일변도로 대한 것은 아니다. 제3국 추방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한 경우도 많았다. 중국이 탈북민의 주요 루트일 수밖에 없고, 탈북민 안전은 중국 정부의 입장에 전적으로 달려있으니 우리 정부도 대중국 설득에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는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원칙은 확고해야 한다. 폭정과 아사자가 속출하는 땅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하는 건 인류 보편적 가치이다. 중국은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해 있다. 강제송환 금지에 관한 국제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작년 8월 중국 정부에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양자·다자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민 안전에 열쇠를 쥔 대중국 외교에 원칙과 유연함을 함께 발휘해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에 탈북민의 난민 대우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해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못 박고 있다. 정부가 중국 정부에 탈북민 인권을 존중해줄 것을 공론화함으로써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는 건 헌법적 명령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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