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자료 공유·대응 전담 부서 활성화 등 공동 대응
조용병(왼쪽) 은행연합회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민생 침해 범죄 예방 및 차단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제공>
조용병(왼쪽) 은행연합회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민생 침해 범죄 예방 및 차단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제공>
전국은행연합회는 대검찰청과 24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예방 및 차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양 기관은 금융 거래를 악용해 범람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 침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검찰-금융기관, 민생 침해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 조치 도입 노력 △은행의 민생 침해 범죄 대응 전담 부서 활성화 및 피해 예방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은 향후 민간 기관들과 업무협력을 더욱 강화해 민생 침해 범죄 대응을 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도 범죄 예방 금융 조치 확대 등 금융권의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 범죄가 발생한 연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근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은행권은 민생 침해 범죄를 예방 및 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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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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