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간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대로 시행된다.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유예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마지막 호소에 나선 것이다. 호소에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되면 영세사업장의 대혼란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영세사업장 대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총이 작년 말 1053곳을 실태 조사했더니 적용 시한까지 이행이 어렵다는 기업이 87%에 달했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와 고금리에 고통받고 있는데 법까지 시행되면 83만여 중소·영세기업들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다. 폐업, 도산, 해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야당은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중소기업인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공포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안이 바짝 타들어가는 중소·영세기업인들이 들으면 분통이 터질 주장이다.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는 야당이다. 중대재해법을 유예하는 게 민생정치다. 또한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다.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경제계의 마지막 호소에 야당은 답해야 한다. 조속히 유예 법안을 처리해 민생 살리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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