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드사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약 2500억원 규모의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카드사들은 통신 3사가 취득한 부당이득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BC·하나·NH농협카드)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통신 3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나섰다.
카드사들은 앞서 통신 3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2016년부터 약 5년분의 '청구할인액' 상당에 대한 부가세 경정청구를 진행해 2500억원가량을 환급받았던 점을 문제삼았다.
'청구할인'은 고객들이 카드사 발급 제휴카드로 각 통신사의 통신요금 등을 결제할 때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카드사 측에선 통신사 3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청구할인액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 만큼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부가세 환급분도 카드사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야 할 때 국세청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고객들을 위해 부담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에 대해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청구할인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을 기반으로 공동 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업체 한 관계자는 "최근 소장을 받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작년 12월 말 법원에 카드사들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논리로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당시 답변서 외에 따로 언급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당시 '(청구)할인액은 카드사와 통신사간 마케팅 제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그 성격이 공동마케팅 비용인 만큼 정산금으로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전달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현재 카드사가 주장하는 금액을 모두 환급받지 않았으며, 앞으로 국세청을 통해 부가세 환급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임성원·김나인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