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했다. 법 시행 이전 추진단을 발족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현판식에 참여해 힘을 실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개 식용 종식 추진팀과 동물복지정책과로 구성된다. 동물복지정책과는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온 부서다.아울러 추진단은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 또는 전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하위 법령 제정에도 나선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담 직제 신설도 함께 추진한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즉시 식용 목적의 개 농장이나 도살장, 유통·판매시설을 늘리는 것이 금지된다. 전국의 사육농장은 3개월 내에 운영 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3년 후인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된다.

송미령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없이 전환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차질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송미령(왼쪽 3번째) 농식품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 식용 종식 추진단 현판식에서 제막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왼쪽 3번째) 농식품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 식용 종식 추진단 현판식에서 제막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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