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내대표가 제시한 재협상 대상은 특조위 구성의 여야 균형, 조사 결과가 명백한 사안의 중복 조사 제외 등 크게 논쟁적인 것이 아니다. 특조위 구성이 야당에 유리하게 돼 있으므로 위원장을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야당의 본심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라면 재협상 요구에 응해야 한다. 여당도 특별법 제정에 일단 동의를 했다면, 야당이 특검을 포기한 이상 야당의 요구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태원 특별법은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국민들은 호의적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가 더 많다. 세월호 참사의 재탕 삼탕 중복 조사에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비극적 참사는 안타깝지만, 새로운 게 나올 것도 없는 진상조사를 되풀이한다는 데에 회의적인 것이다. 이번 특별법에는 진상규명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세금이 들어가는 피해자 지원 사업이 포함돼 있다.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사업재단 설립을 비롯해 간병비와 생활비 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불운의 재난에 국가책임을 묻고 국민세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의문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점을 여야는 잊지 말아야 한다. 백번 양보해 특별법이 필요하다 해도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합의 처리는 당연하다. 하자투성이 이태원 특별법은 재협상해 합의 처리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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