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조달 금리와 상관관계 높아 기준금리로 제격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 3월부터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로 통일된다. 상당수 증권사가 CD금리로 기준금리를 정하고 있는데, 회사별로 들쑥날쑥한 기준을 맞춘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모범규준을 내달 사전예고한 뒤 3월 중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모범규준에 따르면 증권사는 자율적으로 조달금리를 반영하는 지표를 기준금리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회사채나 금융채 등 금리를 기준금리로 정한 증권사는 CD금리를 적용한 증권사보다 리스크프리미엄(기준금리와 조달 금리의 차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증권사 조달 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CD금리로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를 통일할 방침이다.
CD금리가 일정폭(0.25%포인트) 이상 변동할 때마다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을 변경 심사해 시장 상황도 이자율에 반영한다.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투자자가 부담할 상세 이자비용 안내 등 이자율 공시의 조건검색 기능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융자액과 융자 기간을 선택하면 투자 실부담 이자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는 시장금리 변동추세를 감안해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게 된다"며 "비교공시 기반 투자자의 이자율 비교·선택권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증권사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신용융자 이자율이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