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23년 불법중개신고센터와 자체 및 기관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위반, 무자격 중개 등 157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작년 공인중개사협회의 신고처리 건수는 2022년(987건) 대비 59% 증가했다. 협회는 2021년 523건에 불과했던 처리 건수가 전세사기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281건)과 서울(213건), 경기(2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지도점검 신고 건수 중 협회가 자체 적발한 것은 683건이었고,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불법중개상담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건수가 265건이었다.

협회 자체 점검에서는 잘못된 매물 표시광고가 27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기관 합동점검에서는 전세사기와 자격증대여가 각각 72건과 29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중개사협회는 기관 합동점검처럼 직접적인 서류 검토나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면 전세사기, 자격대여와 같은 심각한 불법행위도 적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협회에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가 소속 회원들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이 있었던 1991년부터 1998년까지 협회에서 적발해 행정조치를 요청한 건수는 4만9398건으로 연 평균 6000여건에 달했다. 당시 전국 개업공인중개사 수가 현재의 절반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점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2년 전부터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속 회원들에게 계약과정에 더욱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교육하고 있다"며 "다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업계의 자정 노력은 강조하면서도 정작 손발은 묶어 놓은 현 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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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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