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사무총장 "공관위가 '무소속 당선 의원 탈당 경력감점 재검토 결정'했단 보도는 오보" "결정한 적 없고, 공식 이의제기시 합리적 사안 한해 논의"…무소속 생환자들 대응 귀추 주목
지난 1월16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4·10 총선 및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장동혁 당 사무총장이 공관위원으로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제22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무소속 당선 국회의원의 탈당 경력 감점 재검토'를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밝혔다. 다만 공식적인 이의제기가 접수된다면, 사안에 따라 추가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장동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겸 공천관리위원은 이날 한 일간지에서 일부 무소속 출마 당선 의원을 거명하며 "공관위가 (탈당 경력 감점 대상에서)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이같은 공지문을 냈다.
그는 "공관위는 위와 같은 방침을 결정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식적인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합리적인 사안에 한해 공관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16일 발표한 공천 심사 방안에서 선거일(4월10일) 기준 5년 이내에 탈당해 무소속이나 타당 소속으로 출마한 경선 후보자에 대해 '양자 대결 시 7점', '3자 대결 시 5점', '4자 대결 시 4점'을 정량 감산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례대표 위성정당 입당을 위해, 또는 공직 임용 등 직업적 이유로 탈당한 경우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 총선에서 권성동·윤상현·김태호 의원이 무소속 출마로 당선 후 복당했다. 당이 무공천한 2022년 3월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서 당선 후 복당한 임병헌 의원도 같은 사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