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수사한다.
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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