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개정된 우리나라 상속세제는 최고 세율이 50%로, 최대 주주의 경우 할증까지 더해져 실제 세율은 60%에 이른다. 약탈적 상속세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감당 못할 상속세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가업 승계에 가장 큰 장애물이다. 삼성 오너 일가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 일부를 매각하고 있다. 막대한 상속세를 현금으로 다 내지 못해 조(兆) 단위 주식을 물납했는데 팔리지 않아 정부에게도 골칫거리가 되는 상황도 일어난다. 글로벌 경제전쟁이 불을 뿜고 있는데 이렇게 상속세가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상속세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유산취득세는 각자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므로 여러 사람이 나눌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야권 일각에서 상속세 개편은 곧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국회에서 개편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경제 전쟁에서 생존하려면 24년째 그대로인 징벌적 상속세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때맞춰 이날 윤 대통령이 상속세 개편 논의에 불을 붙였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참에 낡은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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