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 강제 결제에 '제동'
애픽게임즈와 소송전 마무리
앱개발사 사업환경 개선될듯

애플이 모바일앱 개발사에 최고 30%의 수수료를 떼가면서 다른 결제 수단 사용을 막는 인앱결제 강제 '갑질'에 최종적으로 제동이 걸렸다. 애플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벌여온 반독점 소송이 마무리됐다. 구글과의 소송도 비슷한 결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모바일 앱 결제 생태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은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4월 미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 판결은 애플이 외부 결제수단도 허용하도록 한 게 골자다.

국내에서도 인앱결제 제재가 추진 중인 가운데 유럽, 일본 등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방식을 두고 규제가 확산하고 있어서 게임을 비롯한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들의 사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인앱결제는 모바일 앱에서 게임 등 유료 앱을 구매할 때 애플이나 구글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편리한 대신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의 최고 30%를 내야 한다. 구글의 '구글 플레이', 애플의 '앱스토어' 모두 인앱결제만 제공한다.

국내외 개발사들은 이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앱 마켓과 갈등을 빚어 왔다.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톡에 외부 결제 페이지로 접속되는 아웃링크를 넣었다가 앱 업데이트 승인이 거절돼 구글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애플은 그동안 게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떼 갔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반경쟁적이라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도 허용하게 됐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최고경영자)는 소셜미디어에 "오늘부터 개발자들은 법원이 판결한 권리를 행사해 미국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격을 웹에서 알려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통해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만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 매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의 기각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후 2시 30분 현재(미 동부 기준)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2% 하락했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같은 결제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는 구글과 벌인 소송에서도 지난달 1심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승소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에서는 구글이 경쟁 앱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대형 게임 개발사 등에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 갑질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구글과 애플은 이번주 방통위에 인앱결제 강제 관련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각각 완료한 바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두 회사의 인앱결제 정책이 2021년 9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AP연합
AP연합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