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수주 비리가 적발된 건설사는 '권고' 수준의 제재를 받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받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수주비리 건설사에 대해 지자체가 반드시 입찰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현행 도시정비법의 제재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수주 비리가 끊이지 않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법안 통과에 뜻을 모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존 법에서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 등에게 금품 제공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는 해당 건설사에 대해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지만 '권고 규정'이라 실제 입찰 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실제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수십억원대 금품을 뿌렸다가 대거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금품을 뿌리는 방법 중 하나로 '꼬리 자르기'가 쉬운 홍보대행사를 내세우거나, 일명 'OS요원'으로 불리는 홍보대행업체의 용역 요원을 동원해 조합원을 개별 접촉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
이에 개정 법은 수주 비리 건설사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라고 입찰 제한을 의무화했고, 시·도지사는 1회에 한해 과징금으로 입찰 제한을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