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동영상촬영유포 및 협박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인 A(18)군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학생인 피해자 B씨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중순부터 고등학교 선배였던 B씨에게 접근하기 시작, 10월에는 B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A군은 돈을 주지 않으면 B씨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B씨의 학교와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지속해서 협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A군이 B씨를 협박해 한 금융권으로부터 B씨 명의로 받은 대출금 500만원을 빼앗은 사실도 확인됐다. 지속적인 협박으로 지금까지 A군이 갈취한 피해금만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이자 미납 안내서가 집으로 날라오자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씨 가족들은 극도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B씨가 지난 12일 고소장을 접수한 뒤 연락처를 변경하자, A군은 B씨의 SNS에 욕설과 함께 '돈 구했어요?', '급하다고 했지?', '니 몸 XX 팔리고 싶냐?'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왔다.
피해자가 본인 말고도 더 있다고 주장하는 B씨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전반적인 피해 사실 등 관련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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