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79)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노인복지관에서 만나 알게 된 80대 피해자를 여인숙에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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