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법 제정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지난 11일 중소기업간담회에서 "정부 안에서 논란이 많다"며 "정부의 기조는 사전규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을 전면 규제하는 유럽식보다는 현 공정거래법 내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미국식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이다. 실제 플랫폼법은 현 공정거래법과 중복규제의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다. 자칫 국내 플랫폼 기업의 발목만 잡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과거 동영상 플랫폼 기업에게 엄격한 저작권법 규제를 가해 국내 기업 성장이 정체된 틈을 타 유튜브가 동영상 플랫폼 시장을 장악한 경우를 교훈 삼아야 한다. 유럽이 강력한 사전규제법을 도입한 데는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이 유럽 시장을 장악한 데 따른 위기감도 작용했다.
플랫폼 경제의 비중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의 칼날이 잘못 휘둘러질 때 그 피해는 국내 사업자와 소비자가 지게 된다. 혁신이 생명인 플랫폼 사업에서 사전에 울타리를 쳐놓으면 혁신이 작동하지 못한다. 미국은 공정거래법을 통해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사전규제 강화의 유럽이냐, 사후처벌 및 시장자율의 미국이냐를 놓고 고민할 때 답은 저절로 나온다. 심지어 플랫폼 생태계의 수많은 사업자들까지 플랫폼법 제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플랫폼법은 사전규제보다 사업자와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고 사후개별 대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편익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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