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씨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총선에서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이 대표 재판이 연기되는 등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흉기로 이 대표에게 손상을 입히고 미수에 그쳤다"며 "지지자인 척 '사인해 달라'며 접근해 범행한 뒤 현장 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범행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8면 분량 메모장에도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의 진술 분석 등을 종합해 김씨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결론내렸다. 또 범행에 앞서 지난해 4월 인터넷을 통해 등산용 칼을 구입해 개조했고, 이 대표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 직접 플래카드 머리띠를 제작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김씨가 범행에 앞서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범행 이후 언론매체와 가족에게 전달해줄 것을 약속한 조력자 70대 남성을 검거해 입건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부산경찰청은 68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수사본부를 차려 9일간 이번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김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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