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 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5일 열린다.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45)씨와 서모(44)씨의 영장실질심사를 15일 오전 10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을 지낸 이모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이 특정한 날짜에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있었다고 증언하도록 이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박씨에게는 이씨,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휴대전화의 해당 날짜 일정표를 조작한 혐의(위조 증거 사용)도 적용됐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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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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