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그 의도는 차치하고 형식요건에도 하자가 있다.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 수사 내용의 언론 브리핑을 허용해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도 갖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일이고 또 문재인 정부 검찰이 2년 가까이 샅샅이 수사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도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물 타기 하려는 목적이 다분하다. 보통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즉시 재표결에 부치는 게 상례다. 민주당이 권한쟁의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는 것도 특검 문제를 계속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려놓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쌍특검이 총선용으로 기획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으로선 정치적 부담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60%가 넘는 상황이면 더욱 그렇다. 고가의 핸드백 수수 물의를 일으킨 김 여사에 실망한 감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과 여권은 특검법안이 야권의 정략에서 나온 것임을 국민이 알아주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생각할 계제가 아니다.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일일 것이다. 그게 어렵다면 국민이 김 여사에 갖는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도를 찾아야 한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 보좌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등에 대해 상시 감찰을 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고려중이라고 하는데, 좌고우면할 게 아니라 서둘러야 한다. 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에 응하지 않는다면 여당 단독이라도 해야 한다. 야당은 특검 정략을 멈추고, 윤 대통령은 민심수습 노력을 적극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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