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SNS 등 온라인 신종 불법사금융 범죄 차단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환경을 틈타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금감원은 시민감시단과 일반제보, KISA 등을 통해 불법의심 금융광고를 수집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작년 1~9월 불법금융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6131건의 이용중지와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게시물 1만3304건의 삭제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이번 AI 감시시스템은 방심위와 연계한 것으로 인터넷·SNS 등을 통한 온라인 신종 불법사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 설계됐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대응요령과 함께 불법금융광고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대응요령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한다. SNS·전화·문자 대출광고는 사칭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불법사금융이 의심된다면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연락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를 겪고 있다면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불법금융광고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총력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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