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은 다른 시·도의회에서 잇따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20년간 동결된 광역의원 의정활동비를 올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꾼 데 따른 것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1차 회의에서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도는 오는 29일 주민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초 2차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인상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경기도 도의원이 받는 전체 의정비(의정활동비+의정수당)는 지난해(6727만원)보다 700만원 가까이 올라 7400만원을 넘게 된다.
물론 이같은 의정활동비 인상은 불법이나 편법은 아니다. 행안부가 지난해 말 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도의원의 경우 월 2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활동비와 함께 지급하는 월정수당(작년 전체 4927만원)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올해에는 1.7% 인상되므로 연간 5011만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의회는 광역 의회중 가장 규모가 크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지방의회 92곳(광역의회 17곳·기초 75곳) 대상 2023년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경기도의회는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은 다른 시·도의회에서 잇따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20년간 동결된 광역의원 의정활동비를 올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꾼 데 따른 것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1차 회의에서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도는 오는 29일 주민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초 2차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인상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물론 이같은 의정활동비 인상은 불법이나 편법은 아니다. 행안부가 지난해 말 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도의원의 경우 월 2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활동비와 함께 지급하는 월정수당(작년 전체 4927만원)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올해에는 1.7% 인상되므로 연간 5011만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의회는 광역 의회중 가장 규모가 크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지방의회 92곳(광역의회 17곳·기초 75곳) 대상 2023년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경기도의회는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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