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4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다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1년 4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다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체결한 매각 계약대로 지분을 넘겨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4일 확정했다.

한앤코는 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2.63%를 3107억원에 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앤코 측이 제시한 안건을 부결하면서 매각 결렬을 공식화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홍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홍 회장 일가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또한 홍 회장 측은 한앤코를 상대로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310억원대 위약벌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홍 회장 측이 1심과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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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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