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우선심사 대상을 재편하고, 일괄심사제도의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심사 제공에 본격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 올 상반기 이차전지까지 우선심사 분야가 확대된다.
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특허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업과 연구기관 등은 보다 쉽게 우선심사를 신청해 우선심사 결정 이후 2개월 이내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녹색기술 관련 출원의 우선심사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국가 녹색기술 관련 지원이나 인증을 받아야 우선심사가 능했지만,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를 부여받으면 된다.
일괄심사제도도 개선돼 신청대상에 규제샌드박스 신청를 한 출원이 추가된다. 일괄심사는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한꺼번에 심사하는 제도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규제특례대상 기업들은 일괄심사제도를 이용해 특허, 상표 등 다양한 지재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려면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올해는 첨단기술, 규제특례 기술 등을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는 특허제도가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특허청은 우선심사 분야를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 이차전지로 확대한다. 아이클릭아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