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이같은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 억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된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법률적 의무는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지난해 10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면제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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