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5% 늘어난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된다.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공개된다. 혼인·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주 40시간 기준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740원으로 전년(201만580원) 대비 5만원가량 올라갔다.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범죄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30일간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 대상이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도 확대되고, 공개 대상 범죄에 중상해와 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서민 통신비 경감을 위해 통신사들과 협의해 올해 1분기 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하고, 2~3종에 불과한 30GB 미만 소량 구간도 보다 세분화하기로 했다. 단말기 부담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은 올해 상반기에 출시된다.
올해 병 봉급은 병장 기준 125만원으로 전년 대비 25만원 인상된다. 병사들이 월급 일부를 적금하면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프로그램' 한도액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이 장교 1200만원, 부사관 1000만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300만원과 250만원 인상된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은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올해부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면제된다.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녀장려금의 소득상한 금액은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정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연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을 3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발생하며, 출산 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혼부부는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에 대해 부부가 각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서울 마포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지에 근무시간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