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 취급하는 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등록제, 사물위치정보사업자와 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경우 진입규제가 없다. 위치정보 수집·이용 방식과 취급정보 종류에 따라 지위가 달라져 기업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이한 규제는 스타트업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게 홍 의원 측의 지적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위치정보법상 사업자 지위를 위치정보 사업자로 단일화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사업자별 상이했던 규제를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또한 △임직원 결격사유 폐지 △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통보규제 완화 △변경신고사항 완화 △형사처벌 규정의 행정처분 전환 등을 내용으로 담았다.
아울러 이용자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의무 및 위치정보사업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수탁자)의 지위와 의무 신설 △소재불명사업자 직권폐지 신설 △아동 등 법정대리인 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한다.
홍 의원은 "위치정보사업자를 둘러싼 무겁고 낡은 규제를 개선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권리보호는 강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위치정보기반 신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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