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엠폭스와 매독 등 일부 법정 감염병의 관리체계가 변경된다.
감염병예방법은 법정 감염병의 종류를 심각도 등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 분류한다. 현재 총 89종의 감염병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엠폭스는 기존에 2급 감염병이었으나 새해부터 3급으로 한 단계 낮아져 일반 의료체계 하의 전수감시 대상이 됐다. 파상풍, B형간염과 같은 수준이다. 엠폭스의 국내 발생이 지속적으로 줄어서 안정화된 데 따른 조치다. 국내 엠폭스 환자는 지난해 4월 24명, 5월 48명, 6월 22명, 7월 12명, 8월 9명, 9월 10명, 10월 5명, 11월 2명까지 줄었다. 국내 환자 대다수는 경증으로, 2∼4주 후 완치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질병청은 지난해 9월 6일 엠폭스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역시 '관심'으로 낮췄다.
이로써 경증 엠폭스 환자는 의무격리 없이 일반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증 엠폭스 환자의 경우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은 유지된다.
그동안 표본감시 대상이었던 4급 감염병 매독은 3급으로 한 등급 올라 전수감시 대상으로 바뀌었다. 매독은 장기간 전파될 수 있고,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의료기관에서의 매독 신고 의무가 강화되고, 역학조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추가 전파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