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현지시간) 영국 미러, 더 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캄포로소에 사는 88세의 카테리나 지오비나조(Caterina Giovinazzo)씨는 수도회사가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수도요금 명목으로 7000파운드(약 1160만원)를 인출해 가고, 그 이후에도 더 많은 돈을 내라고 요구하자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를 일으킨 후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탈리아 산레모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40일을 보낸 그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망했다
수도회사가 지난 8~10월 3개월간의 수도요금으로 청구한 금액은 무려 1만3000파운드(약 2150만원)에 달했다. 그중 절반은 은행계좌에서 자동 출금됐고, 수도회사 측은 미납 요금도 내라고 통보했다.

자초지종을 파악한 카테리나씨의 가족이 아이렌 그룹의 사무실을 찾아가 사실을 따졌다. 이후 아이렌 그룹 직원이 확인한 결과 자사 데이터와 카테리나씨 가족이 제공한 데이터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회사가 제시한 청구내역과 고지서 액수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가 고지서를 보내고 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착오가 있었던 것. 이후 회사 측은 이미 계좌에서 빠져나간 7000파운드를 다시 되돌려 놓고, 추가로 빼가려 했던 나머지 금액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이렌 그룹 측은 "이번 요금 고지는 명백한 회사의 실수였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착오는 회사의 책임인 만큼 해당 고객은 요금을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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