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주의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고, 본부의 갑질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맹분야의 현실과 특수성을 반영해 지침을 제정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우선 고율의 수수료 부담으로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카카오톡 선물하기 등)과 관련해 가맹점주의 동의와 약정체결이 없으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도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
이외에 국물용기나 빨대, 냅킨 등 일반적인 일회용품을 가맹본부 측에서만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나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추가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와 부당한 인테리어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 보복조치 등도 불공정 행위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지침이 시행되면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심사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가맹점주의 피해도 방지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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