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런 쌍특검법을 활용해 대통령과 여당을 흠집 내려할 것이 뻔하다. 전·현직을 막론하고 대통령 부인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특검법은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결국 쌍특검법은 내년 총선용 입법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를 보면 대통령실이 이날 거부권 행사 뜻을 밝힌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날 이도운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몇 차례 이어져온 '야당 단독 표결·통과와 거부권 행사'가 또 다시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이후 여야는 이런 방식으로 충돌했고 정국은 경색됐다. 그 사이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늘 뒷전으로 밀렸다.
그동안 거대야당은 논란이 큰 법안들을 단독 강행처리해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해 왔다. 지금도 비난받아 마땅한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날 통과된 쌍특검법이 그 것이다. 안보·경제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야당의 특검 블랙홀이 앞으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자 정치적 노림수이며 퇴행정치에 불과하다. 국민들 보기가 부끄럽지 않은가. 거대야당은 '총선용'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 폭주를 접고 무엇이 민생을 위한 길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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