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정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28일 최종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기준에는 △총액입찰 도입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정비계획 범위로 제안 한정 △개별홍보 금지 △위반시 입찰 무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총액입찰 방식은 입찰 참여자가 공사비 총액만을 기재해 제출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여건에 맞는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선택지를 늘렸다.
또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 이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 검증기관에 검증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공사비 깜깜이 증액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 등을 임의로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했다. 범위를 넘어설 경우 경미한 변경 사항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밖에 홍보전 과열과 과대 홍보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이외의 개별적인 홍보를 금지하고,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했다.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의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 참가는 무효로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와 조합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정기준 개정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