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정 사실상 무산돼 정식 재판 갈 듯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보유 논란' 관련, 김 의원에 대해 제기된 민사소송을 강제조정하려 한 법원의 시도가 김 의원의 이의신청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서울남부3조정회부 재판부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의신청서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 중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포함돼 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피고가 청구원인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거듭 밝혀왔듯 송구한 마음이며, 이미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다"면서 "이 부분에 국한된 유감의 표시라면 사건의 신속·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모씨 등은 앞서 지난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후, 이달 13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튿날 김 의원에게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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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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