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집주인이 해당 집에서 산다는 것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월 B씨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6억3000만원에 2년 전세 계약을 맺었다. B씨는 계약 만료일을 약 3개월 앞둔 2020년 12월 계약갱신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A씨는 계약 만료 후 아파트에 실거주할 계획이라며 거절했다. 이후 B씨가 아파트 인도를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문 1항의 8호는 '임대인(직계 존비속 포함)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다.

1·2심 법원은 A씨가 실거주 주체를 변경했지만 적법하게 갱신 거절권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대인과 그 가족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며 "A씨는 실제 거주자에 관해 말을 바꿨음에도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서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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