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제청에 따라 임명…임기 3년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26일 제3차 임시회의에서 이세훈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임명했다. 이번 결정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른 것이다.
이 신임 부원장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3년이다.
이 부원장은 1970년생으로 영동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2002년부터는 미국 인디애나대 법학 석사, 미국 코네티컷대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부원장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이 신임 부원장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3년이다.
이 부원장은 1970년생으로 영동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2002년부터는 미국 인디애나대 법학 석사, 미국 코네티컷대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부원장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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