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제한을 없애고, 주택가액 기준을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주택가액이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상,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 제한 기준이 적용돼 감면대상이 아니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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