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2월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8만명 이상이 올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감면 규모는 3650억원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제한을 없애고, 주택가액 기준을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주택가액이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상,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 제한 기준이 적용돼 감면대상이 아니었다.

올해 총 대상자는 18만5046명이었으며 감면 규모는 365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9만751명, 비수도권은 9만4295명이었다. 감면액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1911억1500만원, 1748억2300만원에 달했다.

감면 확대 시행 이후 올해 11월 30일까지 감면대상이 아니었던 11만350명이 새롭게 2607억 원 감면 혜택을 받았다. 감면 확대 대상은 수도권 4만8751명(1092만2900명), 비수도권 3만9451명(860억8300만원)이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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