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312/2023122602109958054006[1].jpg)
국세청은 26일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용처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지원관에서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는 관람료 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의 추가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온라인 할인 쇼핑몰 외에 오프라인 매장(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한해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업무협약으로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확대한 결과 총 13가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종이 쿠폰 출력 방식을 개선해 손택스로 모바일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사용처를 확대하고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세금포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