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6일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그는 이날 오후 5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모 은행에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직원이 A씨를 곧바로 제지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당시 플라스틱 우유 통에 휘발유를 담은 뒤 은행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 지점에서 펀드 상품에 투자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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