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26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
그동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 등을 통해 내려받아 부정 사용하더라도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도 부정 사용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도록 명시한 것이다.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 피해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행안부는 SNS에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지난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도 홍보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해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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