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원생 M(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M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3시 1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창문에 귀신이 보인다면서 가연성 물질인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고시원 내부에 불을 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M씨는 유치장에 있는 동안에도 경찰서 내부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됐다. 그는 유치장 내부 마감재와 화장실 아크릴판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에게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M씨가 제때 약을 먹지 않아 심신미약이었던 상태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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