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올해 2월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전기추진 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 9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비행기, 헬리콥터, 엔진, 프로펠러 등 인증기준이 포함된 '항공기 기술기준'(국토부 고시)을 기본으로 작성했고, UAM 기체의 설계·제작 및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해 필요한 비행성능, 구조, 전기엔진 등 10개 분야(151항목)의 인증기준과 관련 절차 등을 담았다.
UAM에 특화된 수직 이착륙 및 전기추진 등에 대한 기준도 포함됐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새로운 UAM 기체를 개발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작사에 안내서를 제공해 준비를 돕고, 향후 보완을 거쳐 UAM 인증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UAM 연구그룹에 적극 참가해 국제표준 마련에 기여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및 유럽 항공안전청(EASA)과도 긴밀히 협력해 UAM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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