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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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수익 인식이 까다로와지고 내부 유보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가상자산 발행 기업의 수익·자산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감독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 기업은 백서(발행자가 작성한 가상자산 사업계획)에 기재된 수행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기존에는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매각하고 받은 금전 대가를 즉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다.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후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발행 기업은 가상자산 판매 시점에 자신의 수행 의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판매 후 별다른 이유 없이 백서의 주요 사항 및 수행 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회계 처리는 오류로 간주된다. 발행 기업이 가상자산을 발행(생성) 이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 중인 유보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향후 제 3자에게 이전할 경우 이미 유통 중인 가상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토큰 수량 및 향후 활용 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고려해 통제권이 사업자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해야 한다. 통제권은 당사자 간 계약뿐 아니라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한다.

이밖에도 가상자산 발행 규모, 수행 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 내부 유보 및 무상 배포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 위험 등은 주석에 반드시 공시돼야 한다.

이번 감독지침은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다만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 관련 내용은 '가상자산법령' 시행일인 내년 7월 19일에 맞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지침 등을 적용한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적용 실태를 점검 및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가상자산 회계정보가 정확히 공시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감사 대상 제외 등 규제 회피를 위해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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